음악신탁 업무, 복수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문화부, 함저협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일반입력 :2014/09/12 14:10    수정: 2014/09/12 18:22

과거 독점체제로 운연되던 음악 저작권 신탁업무가 복수 사업자에 의한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에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독점해오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가 본격적인 경쟁구도로 개편된다.

문화부는 올 4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독점적 운영에서 비롯된 폐해를 막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후 공모를 거쳐 작년 12월5일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이후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로 명칭 변경)를 신규 허가대상자로 선정했다. 함저협은 약 9개월간에 걸쳐 법인 설립·조직 구성·전산시스템 구축·제 규정 마련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전문경영인제 시행·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허가조건을 이행해 정식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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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에 대한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로 음악 저작권자에게는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선택해서 권리를 맡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문체부 박영국 저작권정책관은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간 선의의 경쟁이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단체 운영과 음악 저작권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할 것”이라며 “음악 저작권 산업의 확대 및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