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오미 스마트폰 "반품하면 200만원 내야?"

인터파크 기획전 피해우려- 인증도 안 받아

일반입력 :2014/09/04 12:02    수정: 2014/09/04 14:26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의 초저가 스마트폰이 '기획전'이라는 형태로 국내에 대거 공급될 예정이지만, 구매자의 변심시 최대 200만원의 비용부담을 요구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제품들은 전자파 적합인증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칫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전자파 적합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아니다보니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주변기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파크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샤오미를 비롯해 화웨이·원플러스원 등 중국 인기 스마트폰을 무약정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 ‘가성비 끝판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스마트폰 공기계를 구매자가 직접 들여오는 형식으로 인터파크 입점 업체가 판매대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초저가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 시 소비자들에 큰 비용부담을 요구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판매자측은 상세정보란을 통해 왕복 배송비로 무려 200만원을 물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통 해외 직수입 제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송료와 관세까지 들어 큰 비용이 들지만, 스마트폰 판매금액에 비해 200만원 부과는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란 지적이다.

특히 판매자가 혹시 모를 분쟁 발생을 대비한 듯 “회사의 정책을 전자상거래법보다 우선 적용하고, 고객의 주문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함을 뜻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판매자들이 내세운 약관이 국내 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으로, 자칫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도 중국 스마트폰 판매자들의 이같은 일방적인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상품의 전부문에서 법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의미라면 문제가 된다”면서 “단정 짓긴 힘들지만 소비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지 해당 업체에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도 “판매자가 단순변심 등 환불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왕복배송비를 최대치로 올려놓은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며 “회사 정책이 전자상거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해당 문구의 삭제를 요청한 상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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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판매방식과 함게 적합한 전파인증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제품들은 국내사용에 적합한 기기인지를 시험하는 전자파적합인증을 거치지 않아, 다른 전자기기와의 전파혼신 가능성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 맞는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인접 기기에 혼신 등 간섭을 미치지 않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전자파 인체 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처럼 해당 기기의 전자파 노출량이 과하지 않는지도 따져볼 일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