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모로나우를 둘러싼 오라클과 SAP의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010년 내려진 1차 판결대로 SAP가 13억달러를 받아야겠다는 오라클의 요구를 법원이 거부했다. 이제 오라클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새로 소송을 걸던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차 판결은 과도한 추정치를 사용했다면서 오라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3억달러는 너무 많고 3억5천670만달러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엇다.
투모로나우를 둘러싼 오라클과 SAP의 분쟁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투모로나우는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할인된 가격으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기업. 투모로나우는 피플소프트, JD에드워즈 등을 주요 고객으로 갖고 있었으며, 지난 2005년 2월 SAP에 인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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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오라클은 투모로나우가 자사 소프트웨어 지원 서류를 불법적으로 입수한 뒤 이를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SAP의 투모로나우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정했지만 오라클이 요구한 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공방이 이어졌다. 2010년 1차 판결에선 법원이 SAP로 하여금 오라클에 13억달러를 배상하라 판결했지만 2차 판결에선 2억7천200만달러로 배상액이 내려갔다. 이번 판결은 오라클이 2차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