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이 부당 주식거래로 자신이 경영하던 SW회사에 수십억원대 피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공범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8년 10월 부인인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투자회사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 주식 1만7500주 18억원 어치를 자신이 경영하던 보안 업체 '소프트포럼'이 사게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 한컴 '한글' 안써도 민원 신청 가능해져2014.08.29
- 한컴, 하반기 클라우드 웹오피스 출시2014.08.29
- 한컴, 맥용한글 맥앱스토어 등록 포기…왜?2014.08.29
- 한컴, 국내외 SW 기업 M&A 계속 추진2014.08.29
김 회장은 소프트포럼과 계열사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김씨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에스에프인베스트먼트가 자본완전잠식 상태에 도달, 주식 실질교환가치가 0원인데도 김 회장이 임의로 주당 가치를 10만5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김 회장 배임 혐의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소프트포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