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카카오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서비스와 관련해 모바일 상품권 판매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초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이 카카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신고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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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SK플래닛, CJ E&M, KT엠하우스, 위큐브마테킹 등 4개사와 7월1일자로 모바일 상품권 제공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계약 중단을 두고 모바일 상품권 업체들은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지배력을 모바일 상품권 시장으로 전이시켜 시장을 독점화하는 것”이라며 “계약 중단 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