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장판 등 인체밀착 사용 가전기기 등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고,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과 고출력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파 인체보호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래부가 지난 3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들과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지난 8월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미래부 측은 “일상생활에서의 전파 활용이 증가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 등이 확산됨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 관련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웨어러블 기기도 인체보호기준 적용 검토
전기장판, 온수매트 등 인체에 밀착 사용하는 일부 가전기기 대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마련이 추진되고, 장기적으로는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도입기기에 대한 인체보호기준 적용도 검토‧추진한다.
기준 적용을 검토 중인 가전기기는 약 10여종으로, 대다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면서, 과거 실태 조사에서 인체보호기준 대비 높은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던 기기들이다.
다만, 미래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 영향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올 10월 이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기업 의견 등을 수렴해 대상 가전기기의 확정과 제도 시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6년까지 영유아‧어린이 기준도 마련
영유아와 어린이 등 전자파 취약계층과 작업 현장에서 고출력 전자파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2016년 하반기까지 영유아 등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상의 ’전자파 인체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 측은 “성인에 비해 영유아 등이 전자파에 취약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전자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유사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해외 정책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라며 “유사한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개정, 취약시설 관리 방안과 안전성평가 방안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7년까지 고출력 전자파 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직업인 보호를 위한 지침 수립, 전자파 노출량 평가 기법 등을 개발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준수‧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파 관련 민간 간 갈등을 조정하고,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전자파 갈등조정기구 신설
전자파를 이유로 이동통신 중계기 등의 설치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상황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자문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전자파 갈등조정기구’의 신설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2016년까지 산‧학‧연과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갈등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을 위한 규정 제정 등을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파 관련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자파 바로알기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전파연구원에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교육, 전자파 전문 웹페이지(www.emf.go.kr, 생활속전자파.한국)를 통한 정보제공 등을 실시해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전자파 인체보호 기술 연구 추진
미래부는 국민이 안심하는 전자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전자파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전자파 인체보호 관련 기술 개발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인 전자파 노출의 인체영향에 대한 연구와 알츠하이머, 치매 등 주요 질환과 전자파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보다 과학적으로 전자파 인체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연구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전자파 계측기술과 전자파를 저감하는 기술 등을 연구해 전자파 인체보호를 위한 기술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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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래부는 동 대책에 따른 제도 도입이 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전자파 노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동 대책을 통해 민간의 전자파 갈등조정 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와 교육‧홍보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전자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