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차단 앱, 스마트폰 기본 탑재된다

일반입력 :2014/08/13 11:16    수정: 2014/08/13 11:17

스미싱 차단 앱이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되고, 스미싱 차단 시스템이 강화된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오면 정부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이뤄진 범부처 협의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협의회’는 스미싱이나 파밍 등 신변종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이같은 추진과제를 내놨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스미싱 문자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난독화된 스미싱 악성앱이 대량 유통되면서 대응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또 스미싱 차단시스템상 스미싱 문자 수집채널을 이동통신사에만 의존해 다양한 스미싱 문자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맞춰 KISA 시스템 성능이 개선된다. 분석시간을 줄이고 악성코드 유형 분류기법 개발에 나선다. 스미싱 문자 수집채널을 현재 이동통신사와 118신고센터에서 백신업체, 전문 보안업체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 의심스러운 문자를 KISA에 요청하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이 같은 대책은 연내 추진된다.스마트폰 보안 기술도 강화한다.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경우를 대비해 개인 데이터 삭제 기능을 펌웨어나 운영체제에 기본 탑재한다. 이와 동시에 악성 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폰키퍼 앱 이용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액성 앱 모니터링 범위는 국내 주요 앱마켓까지 확대한다.

통신사업자가 자율 시행 중인 피싱방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다. 번호 변작을 금지시켜 주요 공공기관과 은행에 실시중인 차단 서비스를 제2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힌다.

정보탈취, 파밍 시도 등을 위한 악성코드 유포 사례가 증가하고 중소규모의 무역 시업 대상 스피어 피싱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메일 악성코드 탐지를 강화하고 치료를 유도하는 알림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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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중소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일반 학교 홈페이지에도 악성코드 치료 체계를 적용한다.

대책협의회는 “국회, 이통사, 금융회사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설득 노력을 강화해 지연과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기존 대책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등 기존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