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배달음식 환불제’ 시범 운영

최대 100% 환불

일반입력 :2014/08/05 14:28

앞으로 배달의민족 이용자는 주문한 음식에 이상이 있거나 배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5일부터 한 달 간 주문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업계 최초의 '배달음식 환불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의 배달음식 환불제는 백화점·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운영되는 고객 애프터서비스를 배달 업계에 최초로 도입한 시도다. 배달의민족은 배달음식 환불제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배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환불 기준은 ▲바로결제로 주문했을 때 평소보다 양이 적게 온 경우 ▲배달 시간이 예상 시간을 장시간 초과했을 경우 ▲배달 직원이 음식값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경우 등이다. 그 밖에 환불 기준에 부합하는 불쾌한 경험에 대해서도 환불을 보장한다. 환불 금액은 불만 사항의 정도에 따라 100% 환불 또는 일부 환불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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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배달의민족은 전용 상담센터 '배달음식 안심센터'를 운영한다. 소비자는 담당 직원과의 상담 후 환불 기준에 해당하면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 금액은 포인트로 지급되며 받은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우리나라는 배달음식 주문량을 놓고 봤을 때 세계적인 수준의 배달 강국이지만 소비자 보호 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배달음식 환불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배달 산업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