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끝난 피처폰, 추가 요금할인 1순위

분리요금제 시행 따라 요금할인 수혜층 엇갈릴 듯

일반입력 :2014/07/11 16:32    수정: 2014/07/11 16:32

10월 이후 2G, 3G 피처폰 이용자들은 통신 요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가운데 분리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요금할인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는 약정이 종료되는 피처폰 가입자라는 분석이 설들력 있게 제기됐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후 개통 24개월이 지난 휴대폰이나 자급제 등으로 구입한 휴대폰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통사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보조금으로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기 위한 요금할인 정책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 세부 규정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새 휴대폰 사지 않아도 보조금 혜택 받는 요금할인 제도

미래부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는 자료 제출이 늦어져 파악하지 못했지만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만 하더라도 올해 약정이 만료되는 가입자가 1천만명 수준”이라며 “연내 약정이 종료되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를 바꾸지 않고 곧바로 통신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통신 보조금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이 모두 더해진 것이다.

이통사는 약정기간 동안 가입자에게 얻을 기대 수익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방식인데,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액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재 통신시장의 관례다. 대신 일정 기간 약정을 걸고 가입하면 매달 빠지는 통신료에서 약정할인 정도가 주어진다.단통법의 요금할인 정책에 따라 약정할인과 함께 통신사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를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제한했다. 서비스 개통 24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가능하다. 즉 2012년에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가 된다는 뜻이다.

■피처폰 가입자에 요금할인 제도 각광받을 듯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년전 국내서 가장 많이 판매된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S3, 당시 보조금 대란 사태 등으로 ‘17만원 버스폰’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했던 스마트폰이다.

이때 갤럭시S3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2년 약정이 종료되는 순서대로 다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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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서는 단통법 취지에 맞게 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보다 또 다시 보조금이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신형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2G 서비스 가입자나 3G 피처폰 이용자의 경우는 다른 소비 행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마트폰과 LTE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중에도 기본적인 전화 기능만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약정 종료 이후 기존 단말기를 가지고 요금할인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신사 한 관계자는 “해외서 구한 언락폰이나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하는 극히 일부 소비자 외에 상당수에 이르는 피처폰 이용자들이 요금할인으로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처폰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신규 단말기를 구하기도 어렵고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려는 욕구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