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품 인기도 및 베스트셀러 순위를 속인 이베이코리아(대표 변광윤)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이 옳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일 오픈마켓 지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마켓 인기도와 관계없는 판매자의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에 따라 ‘인기도순’ 코너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상품 가격별 가중치를 적용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회사 측은 “소비자를 속여 상품 구매를 유인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1년 6월 행정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끝내 이베이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품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었다.
재판부는 “상품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고 광고 효과 역시 뛰어나다”면서 “특히 전국 단위의 정확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오픈마켓 순위는 소비자에게 신뢰도가 더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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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베이 측은 판매자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 상품 인기도 순위에서 먼저 보이게 했고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며 “이 때문에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입장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