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 사이트 주민번호 파기지원

일반입력 :2014/06/16 16:15

8월부터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는 매뉴얼과 파기 확인 솔루션을 개발해 지원한다.

박찬욱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사무관은 16일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2014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주민번호 보유 여부와 주민번호 이용 서비스 분석 프로그램을 7월까지 개발하고 주민번호 파기방법 매뉴얼을 8월까지 개발해 사업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파기 기술 지원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리자페이지의 DB 소스코드 수정,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예컨대 기존 DB에 저장된 주민 번호의 테이블을 완전 삭제하거나 ‘Null’등의 값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주민번호의 모든 부문을 파기해야 한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암호화 방식으로 남기는 방법이 고려되기도 했지만, 방통위 자체 법령 자문회의를 통해 13자리 모두 파기하는 쪽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주민번호 수집창을 삭제할 수 있는 기술 지원도 나선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이거나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자가 운영중인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

다만 이 방식의 기술 지원은 연내에 종료된다. 박찬욱 사무관은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기술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빨리 신청하길 당부한다”며 “지원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에 기술적 준비를 모두 마치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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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이용을 하지 않도록 기술 지원에 나서는 방통위는 향후 실질적으로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사무관은 “주민번호 파기안 전수조사에 나서 현장 검증도 진행할 것”이라며 “점검 도구를 개발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