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주민번호 대체 '마이핀' 8월 도입

일반입력 :2014/06/10 16:26    수정: 2014/06/10 18:37

손경호 기자

온라인 외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거론돼 온 일명 '마이핀(My-PIN)' 서비스가 오는 8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7월 중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시범운영을 거쳐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발송하는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마이핀은 인터넷 상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돼 온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PC에 직접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 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와 같은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마이핀은 사용편의성을 고려해 이름과 마이핀 번호가 적혀있는 신용카드 크기 발급증 형태로 제공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또한 마이핀 사용내역을 휴대폰이나 이메일등으로 알려주는 '알리미서비스'를 제공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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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이핀 역시 기존 주민번호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주민번호 자체와 다를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번호와 연동되지 않는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