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기업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민간 및 공공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임의로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 유출 규모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 해당 위반 횟수, 동기, 결과 등을 종합해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실명제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등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토록 해야한다.
지난달 28일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에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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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관련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내달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