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 상표, 필립스 독점 사용권 기각

특허심판원, 해당 명칭은 이미 일반화된 표현이라고 판단

일반입력 :2014/06/12 11:00

이재운 기자

필립스전자의 ‘에어프라이어’ 상표명 독점권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다른 제조사들도 에어프라이어라는 명칭을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필립스전자가 에어프라이어 상표출원이 거절 결정된데 불복해 제기한 심판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표’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네덜란드 로열필립스의 한국 법인인 필립스전자는 지난 2012년 1월 에어프라이어 상표명 출원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특허청 심사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필립스는 에어스톰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저지방(기름) 튀김기에 에어프라이어라는 이름을 붙여 지난 2011년 7월 출시했다. 해외에서는 타이완에서 에어프라이어라는 상표명을 출원한 바 있다.에어프라이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고 ‘기름을 쓰지 않고도 담백한 튀김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된 국내 상황에서 이를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얻게 될 경우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었다.

특허심판원은 결국 필립스전자가 이 상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에어프라이어는 일반명사화된 표현으로 남아 다른 업체들도 이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김태만 특허심판원 심판1부 심판장은 ▲해당 명칭 자체가 전기식 튀김기의 특성이나 조리 방식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다수 경쟁업체에서 비슷한 기능의 튀김기에 이 명칭을 붙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독점적인 상표권 부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이미 일반화된 명칭이라 일반 수요자들이 이 명칭을 필립스전자의 상표로 인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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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명을 국내 점유율 1위인 자사 브랜드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지만 특허심판원은 “필립스 제품 출시 이후 불과 5개월여의 기간이 지난 뒤부터 같은 이름을 붙인 경쟁사 제품이 출시됐고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에어프라이어 명칭을 전기식 튀김기의 기능 또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심결은 지난달 13일에 나온 것으로 심결 등본을 송달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필립스전자가 특허법원에 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이날 부로 심결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