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고위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도 정부 입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 일환으로, 세월호 참사의 배경이 된 민관유착 고리를 끊고 일명 '관피아'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공직자와 민간 사업자들이) 서로 봐주고 눈감는 민관 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지금 문제시되는 '관피아'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안전감독업무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와 조달 관련 업무의 공직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출신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기관 취업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 공직자 대상 취업 규정이 있지만 실제 규정 적용은 미약한 실적이고 (세월호 사고에 연루된) 해운 조합이나 한국선급은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며 앞으로 취업제한대상과 제한기간을 대폭 늘리고 공무원 재임중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도 소속부서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확대해 규정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고위공무원이 퇴직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최초 입법을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같은 명칭으로 계류중인 법안이 의원 발의안 2건과 정부안 1건, 총 3건이다.
정부안은 지난해 8월 5일 제안돼 지난해 12월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 지난 4월 25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계류중인 법안은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직무 관련 사적 외부활동 금지,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 등 내용을 담았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원안의 핵심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었으나 당시 법무부 요구에 따라 수정을 거치면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최고 징역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는 내용으로 바뀌면서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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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24일 김영주의원 등 13인 의원 발의안과 28일 이상민의원 등 10인 의원 발의안도 함께 상정됐다. 원안의 취지대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 정말 대단..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공직사회 사고가 터진후에 늘 잠깐 거론되는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같은 게 왜 보류였던 거야, 김영란법 알맹이가 쏙 빠졌다는데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