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주파수 할당 공고…최저가 2627억원

일반입력 :2014/05/01 12:00    수정: 2014/05/01 15:10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20일 한국모바일인터넷이 기간통신사업(LTE TDD 기술방식)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2.5㎓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2.5㎓대역 주파수는 신규사업자가 와이브로와 LTE TDD 중 하나의 용도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와이브로(WiBro) 정책방향’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미래부 측은 “이번 공고는 지난 1월 공고 내용에서 이용기간이 5년에서 4년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최저경쟁가격만이 변경된 점을 제외하고 동일하다”며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75~2615㎒대역 40㎒폭이며,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은 와이브로 또는 LTE TDD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주파수할당 신청은 와이브로 또는 이동통신 사업으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사업자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정됐다.

단,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 이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경매 참가 전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돼야 한다.

할당방법은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 경매가 적용되고, 경매방식으로는 경매 과열방지와 합리적인 경쟁을 위해 동시오름입찰(20라운드)과 밀봉입찰의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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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경쟁가격은 LTE TDD의 경우 2천627억원, 와이브로는 489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두 기술방식이 경매에서 경합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의 취지에 맞게 최저경쟁가격이 높은 2천627억원이 적용된다.

미래부는 5월초에 주파수 할당 공고가 이뤄지면 6월초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