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셧다운이란?

일반입력 :2014/04/24 17:52    수정: 2014/04/24 17:55

강제적 셧다운제의 합헌 판결에 대해 각계각층의 큰 관심을 보였다. 어떤 이해 관계에 얽혀있느냐에 따라 반응은 달랐다.

인터넷은 강제적 셧다운제로 후끈 달아올랐을 정도. 해당 법안이 시행된 직후의 반응 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 분위기다.

이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 야간 통행금지법과 자주 비교된 악법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산업 규제 관련 완화 얘기를 꺼낸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큰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무엇일까. 요약하면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려고 만든 법안이다. 이 때문에 16세 이하 청소년들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즐길 수 없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으며, 2년 반 동안 여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화연대가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였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또 다른 부분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중복된 규제란 점에서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특정 시간대 또는 기간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안이다.

해외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심이 뜨거웠다. 일부 국가에선 우리나라의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한 해외 게임 이용자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성격을 보면 한국이 아닌 북한에서 가능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또 중학생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 때문에 e스포츠 대회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다음은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앞서 어떤 논란이 있었고, 각계각층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정리한 본지 보도 내용이다.

2014.04.08.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어른들의 독재”

2013.06.27. 헌법 학자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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