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가 합헌이라는 판결에 수긍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허탈하다.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 이후 정치권이 게임 규제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24일 게임업계는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대해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위헌소송은 지난 2011년 문화연대가 제기했다. 당시 문화연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란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2년반 동안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판결 소식에 업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허탈하다, 수긍한다, 정치권의 게임 규제 행보는 더욱 거셀 것이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판결문을 보고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문화연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강제적 셧다운제가 야간통행 금지와 뭐가 다른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판결에 수긍하지만, 아쉬움이 크다”라면서 “기존 게임사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신생 게임사에게 강제적 셧다운제 유지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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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규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일명 게임중독법과 기금법안 등이다. PC방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도 나왔다.
판교에 위치한 한 게임사 대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위헌으로 생각했지만, 판결이 다르게 나와 당황했다”며 “가장 큰 걱정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또 다른 게임 산업 규제 법안이다. 각 게임사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