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헌법재판소 판결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9명의 재판관중 7명이 합헌 판결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연대는 지난 2011년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와 함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각각 소송을 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현장을 지켜본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합헌 결정이 난 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하지만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판결을 보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느꼈다. 판결에 앞서 결과를 예상했을때 위헌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으나 최 사무처장은 이후 이어질 다양한 규제와 검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청소년 보호의 차원에서 일정 권리를 제약한 만큼 앞으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이 다른 문화 부분에서도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최준영 사무처장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미래 자원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그들도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누려야할 기본권은 있다. 미래를 근거로한 규제나 제약이 타당하다는 근거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진행될 신의진 의원과 손인춘 의원 등의 게임 중독법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도 내놨다. 이들의 법안도 그 기본이 청소년 보호에 있기 때문에 규제와 제약이 계속 될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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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문화연대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꾸준히 게임과 셧다운제가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사무처장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셧다운제와 관련된 내용을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이후 셧다운제 합헌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할지, 지속적인 토론회를 개최할지는 미정이나 할일이 많아졌다고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