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KT, 해지 위약금 면제될까

일반입력 :2014/04/24 14:38    수정: 2014/04/24 15:00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가입자가 이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 지에 대한 논의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왔다.

방통위 김재홍 상임위원은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위원회의에서 “KT 가입자는 불안감에서 번호이동을 생각하지만 위약금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다수”라며 “KT의 관리상 중대한 잘못이라 결정이 나야 되고, 이 정도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돼 있는데 법해석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상 기술적 조치를 못한 것이 과실인지를 우선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직은 조심스럽고 충분한 검토를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KT 해지시 위약금 면제 여부는 방통위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엄열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관련 법 규정이 아니라 KT 약관에 따라 이용자 사이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약관상 귀책 사유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위약금 면제와 달리 방통위 등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조사에 따른 제재는 별도로 결정된다.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은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출된 981만여건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여부와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오남석 이용자정책국장은 “조사 결과와 제재 방향으 5월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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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적 조치 미비가 드러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술적 조치 미비와 개인정보 유출간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제3자 제공 규정 위반이 드러날 결우 3개년도 연평균 관련 매출의 1% 이하 과징금이 매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