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인 “KAIT, 유통인증제 중단하라”

일반입력 :2014/04/03 20:09    수정: 2014/04/04 07:27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추진 중인 유통인증제와 통신판매사 자격검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판매점과 대리점 운영에 어려움을 가중하는 매장 인증제 도입이 취지가 좋더라도 이동통신사의 장기간 영업정지 기간에 소상공인의 생계를 압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제도의 시행 시기 적절성으로 인해 우려되는 역효과와 예상치 못한 추가 피해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유통인증제는 정부산하 기관인 KAIT가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자를 대상으로 돈을 받고 통신판매사 자격증을 부여 하고 판매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매년 50% 감면되나 판매사는 개인당 6만원, 판매점은 초기 연도에 45만원을 내야한다. 당장 첫 시험이 오는 19일 예정돼있다.

협회 관계자는 “매장에 명패를 부착해주는 인증 유통점은 판매사 최소 2명이상, 우수 인증 유통점은 4명 이상 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포가 크고 판매자가 많으면 우수하다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KAIT 추정 인증 대상 점포수는 4만6천573개. 우수인증점 통신판매사 4명 기준으로 따졌을 때 총 321억원 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제도시행의 표면적 구실로 건전한 유통질서와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를 통해, 영업정지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자격증을 주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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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제도 운용에 자금이 필요하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며 “인증참여를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통신사업자 주도의 강제참여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에 하달된 문건에는 2015년말까지 전속 유통매장 인증점 100% 달성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정부에 이동통신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정부, 사업자, 협회가 참여하는 이동통신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