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인 “영업정지, 소상인 몰살” 절규

일반입력 :2014/03/04 19:31    수정: 2014/03/05 07:14

정윤희 기자

통신판매인들이 이동통신3사의 장기 영업정지 제재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영업정지가 마케팅 비용 절약을 불러와 이통사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고, 통신유통 소상인 생태계만 몰락시킨다는 주장이다.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4일 마포구 협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생태계의 몰락과 대량 청년 실업이라는 파장이 일 것”이라며 “보조금 문제의 주범은 통신사와 제조사인데 말단 소상인만 피해를 강요 당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미래부는 휴대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내주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에는 신규가입, 번호이동뿐만 아니라 기기변경 금지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협회는 “현재 논의되는 장기 영업정지는 그간 과징금 처벌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라며 “결국 영업정지를 하면 통신사는 보조금을 안써 실적이 좋아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소상인들만 보는 것”이라며 미래부, 방통위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명학 협회 회장은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이야 그렇다고 해도 통신사 대리점의 경우 최소 45일 동안 손 놓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매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임대로 월 1천만원(번화가의 경우), 인건비 인당 월평균 250만원 등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와 일부 대리점에서는 직원들 무급휴가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장기 영업정지를 대신할 행정제재 조치를 제안키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기간 통신사용료 감면 ▲고가 구매 소비자 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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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유통소상인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통신/제조사 피해보상기금 조성 ▲파행적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제조사 담당 책임자 처벌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본질적 처벌과 대책 없는 기존의 관행만으로는 그 실효성이 없음은 당국이나 소비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장기 영업정지 시행에 대해 생계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연한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