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8일 이전에 출범한다. 3명의 상임위원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시기가 이달 셋째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한다. 즉 임명 절차를 마친 상임위원 3명 만으로는 방통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체회의를 열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이후에나 방통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2일 국회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방통위의 국회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미방위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오는 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여야 간사 협의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방통위 출범 이후 단 한번도 대통령이 추천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국회에서 적격 보고서가 채택한 전례가 없다.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다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다시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을 요청한 날은 지난달 18일이다. 즉 다음주 월요일인 7일 이후 8일부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차 국회의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경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한 기간 다음날 곧바로 대통령 임명이 가능하다.
예컨대 대통령이 6일 내에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뒤 국회의 답이 없으면 6일 뒤인 14일에 곧바로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법 규정에 따라 10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18일에 임명이 가능하다.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지난달 25일 이후 약 3주일 간 업무 공백 차질이 일어나는 셈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명 시기와 함께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의 임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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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상황이다. 동시에 방통위는 법제처 등의 유권 해석에 따라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고, 야당 측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을 바탕으로 고삼석 방통위원의 자격 여부에 문제가 없다며 방통위의 재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반발하고 있다.
국회와 방통위 내부 복수 관계자들은 “상임위원 임명 거부는 전례가 없고 각 기관마다 이견이 엇갈려 향후 임명 절차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