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3 영업비밀 소송 ‘마무리’

게임입력 :2014/03/25 16:38    수정: 2015/08/27 08:56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및 집단이직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이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엔씨소프트가 블루홀로 이직한 ‘리니지3’ 개발팀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07년 4월 리니지3 개발에 참여했었던 박모씨 등이 블루홀로 집단 이직하면서 리니지3의 영업기밀을 유출했고, 이를 활용해 신작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사와 별개로 6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 받아들여 “(박모씨를 포함해 함께 블루홀로 이직한 엔씨소프트 전 직원들은)손해배상금 20억 원을 엔씨소프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박씨 등의 집단 전직 권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상 책임 또한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단,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 제공·공개를 금지하고 컴퓨터 등에 저장된 관련 문서·자료 폐기를 명령했다.

대법원의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5년여 동안 진행된 엔씨소프트와 리니지3 개발팀원간의 민사 소송은 끝이 났다.

대법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소속팀원들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하도록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팀원들에게 발표한 자료 역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전직권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 이직을 한 블루홀 직원들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의 표시’ 기재 파일들을 부정취득해 이를 사용했다”며 “블루홀은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저장된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형사 소송의 경우 대법원은 기소된 박모씨 등 블루홀로 이직한 엔씨소프트 출신 직원 5명에게 징역 1년6월~8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1000만 원을 확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엔씨소프트는 “형사 소송은 오래전에 끝났고, 이제 민사 소송이 끝난 것이다. 범죄행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유감”이라며 “영업비밀 유출은 게임산업 전반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주는 행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행위들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블루홀은 “회사에는 리니지3 관련 영입비밀 등이 남아있지 않다. 집단이직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