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명의도용방지, 알뜰폰으로 확대

일반입력 :2014/03/12 12:03    수정: 2014/03/12 13:25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이동통신3사 중심으로 운영 중인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알뜰폰(MVNO) 등 별정통신 사업자를 포함해 25개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는 이동전화 개통시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 전화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명의도용 시 본인이 즉시 인지하도록 알리는 대국민 무료서비스다. 휴대 전화가 없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이메일 안내서비스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개통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서비스 확대 조치는 자신도 모르게 이동전화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 명의도용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M-Safer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비용부담이 면제된다.미래부는 이용자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 의한 명의도용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가입신청서에서 앞으로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온라인 개통을 허용할 지 등의 여부를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 중인 M-Safer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확인 ▲통신서비스 이용료 납부현황 조회 ▲이동전화 신규가입 차단 서비스 등을 회원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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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M-Safer 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및 피해가 많이 줄어드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카드사 및 통신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서비스 이용자는 M-Safer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가입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동전화 미 가입자에게는 M-Safer 문자메시지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M-Safer 홈페이지에서 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