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스팸문자 거부 의무화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4/03/12 10:52    수정: 2014/03/12 11:03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전송을 거부해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12일 노웅래 의원(민주당)은 금융사기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전송이나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거부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 통신 이용 범죄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통신 사업자의 근본적 대응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없었던 ‘이용자 보호조치’의 개념을 명문화했다.

‘이용자 보호조치’는 스미싱,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며, 최근 한 통신사에서 일부 고객들에게만 제공하고 있는 ‘스팸 필터링 서비스’, 발신 번호와 통화 발신 기업을 대조한 뒤 발신자 식별 이미지와 함께 안심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발신자 확인방식 서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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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그 동안 통신사들은 스미싱, 보이스 피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받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이용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여 이통사들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통신사들은 스미싱, 보이스 피싱 등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미싱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