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개선 권고 대상, 2.2%에만 시정명령

일반입력 :2014/03/09 16:32

손경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지난 5년간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들 중 2.2%에게만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보안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웹사이트들이 그만큼 많다는 분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방통위, KISA로부터 제출받은 '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모니터링 결과 및 제재현황'에 따르면 방통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KISA의 개인정보보호 개선권고 미이행 사업자 3만5천388명 중 770명(2.2%)에게만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과태료 처분은 지금까지 0건이다.

KISA는 일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취급 방침 공개, 보안서버 구축 등을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웹사이트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자료에 따르면 KISA는 최근 5년 간 9만5천359명의 웹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개선을 권고했다. 이중 개선을 시행한 사업자들은 5만9천971명으로 62.9%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월~9월 간 조사대상 1천80개 웹사이트에 대한 개선을 완료, 10월~12월까지 3개월 간 모니터링 결과 개선 권고 사업자 3천23명 중 1천656명만 작업을 완료해 개선율이 55%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KISA에서 운영 중인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 홈페이지에는 지난 2012년 5월 개설 뒤 3천103명의 개인 사용자들이 자신의 주민번호 수집내역을 확인해 본인이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대한 내역을 삭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밖에 KISA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대상으로 개인 및 위치정보 불법수집 이용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총 1만1천839개 앱 중 약 2천개 앱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웹사이트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는 웹사이트 사업자들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KT의 경우 일일방문자수가 1만명이 되지 않아 기본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을 방문자수가 아니라 KT와 같이 가입자가 많은 이동통신사업자 등 해킹 위험이 높은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