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다" 페북에 자랑한 10대, 8천만원 날려

비밀 유지 위반, 항소심에서 敗

일반입력 :2014/03/03 09:41    수정: 2014/03/03 10:19

남혜현 기자

10대 소녀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모의 승소를 자랑했다가 비밀 유지 위반으로 8만달러(약 8천600만원)를 날린 사연이 미국에서 날아왔다.

마이애미 해럴드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 항소법원이 비밀 유지 조항을 어기고 페이스북에 법원 판결을 게시한 10대 소녀의 부주의 책임을 물어 원심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이 났다고 보도했다.

다나 스네이라는 한 미국 10대 소녀는 최근 엄마 아빠가 걸리버와 재판에서 이겼다'라며 걸리버가 나의 올 여름 유럽 여행비를 지불하기로 결정났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게시물은 이 소녀의 페이스북 친구 1천200명의 타임라인에 뿌려졌다.

걸리버는 다나가 다녔던 사립 중등학교 이름으로, 이 소녀의 아버지인 패트릭 스네이가 전임 교장이었다. 스네이는 걸리버와 재계약을 하려 했으나 거절 당했고, 연령 차별을 이유로 학교 측을 고소한 끝에 결국 승소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친 재판과정에서 얻은 전리품은 자녀의 페이스북 게시물 때문에 날아갔다.

학교 측은 배상금을 지불하는 대신 비밀 유지를 하기로 했던 합의 조항을 근거로 재판을 다시 시작했고, 플로리다 항소법원은 결국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물론 소녀의 아버지는 플로리다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외신은 재판 과정이 더욱 길어질 것이며 합의금 역시 변호사 비용 지불 등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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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10대들의 부주의한 SNS 사용 태도가 계속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미국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게재하고, 친구들에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