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의무화…금융·의료법도 손봐야

일반입력 :2014/02/28 15:32    수정: 2014/02/28 15:36

손경호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 의료,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시기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주민번호 암호화를 기본적인 보안 조치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해당 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 의료 관련법도 수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암호화나 그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상 인터넷에서는 아예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됐다. 문제는 그동안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뒤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법령에 주민번호 암호화 등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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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후법률사무소 김경환 변호사는 금융실명제법 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관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법령은 없다며 주민번호 암호화를 다른 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 참가한 개인정보보호전문가들은 신용정보법, 금융지주법 등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있어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