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서버가 뭔지 논해보자'...5일 공청회

일반입력 :2014/02/28 07:47    수정: 2014/02/28 11:27

정부와 국내 업체들이 서버와 스토리지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 지정되도록 하기 위한 행보를 공식화했다. 지정 여부는 이제 중소기업청의 손에 달렸다.

지금은 현안은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디까지를 국산 서버나 스토리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부품은 수입해서 생산을 국내서 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것만으로는 외산 제품과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마련해 주목된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공청회를 통해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가 공개한 '경쟁제품 추가 지정추천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에 대한 경쟁제품 신청 내용을 볼 수 있다. 서버는 '컴퓨터서버', 스토리지는 '하드디스크어레이'라는 이름이다.

컴퓨터서버와 하드디스크어레이에 대한 경쟁 제품 지정을 신청한 곳은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CCCR)'이다.

CCCR이 신청한 내용을 보면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도 국산 서버나 스토리지에 포함된다.

서버는 x86 프로세서를 탑재한 랙형과 타워형 시스템, 스토리지는 16~120베이 크기의 장치라는 문구가 붙었다.

랙형 x86 서버 용도는 각종 인터넷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HPC (고성능슈퍼컴퓨터), 어플라이언스 컴퓨터, 가상화 서버, 보안서버 , 미디어 제작용 서버 등 다목적 서버 시스템이다. 타워형 x86 서버는 개인용 고성능 서버, 다수 사용자 간 공유 서버, 개인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가상화 서버 등 다목적서버 시스템으로 주로 그룹 또는 개인용 단위로 실내에 비치하는 시스템으로 언급됐다.

스토리지 용도는 인터넷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HPC(슈퍼컴퓨터), 멀티미디어데이터연결(캐시) 등으로 명시됐다.

디테일은 여전히 분명치 않다. 현재로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참고가 될듯 하다.

법률 시행령 제10조4항을 보면 중기청은 직접생산(국산) 확인을 위해 주요 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 면적, 최소 필요 인원, 필수 자격, 원자재 등 제품별 특성에 따른 고려사항, 5가지를 따지게 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경쟁제품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제안한 내용에 근거한다. 앞서 김진택 CCCR 사무국장은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 판단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앞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PC 제품에 대한 국산 판정 기준을 적용해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중기청에서 직접생산으로 인정된 제품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국산'은 아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선 국산이라 하면 상품에 '메이드인코리아' 또는 '원산지:한국'을 표기한 것을 떠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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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를 한국으로 쓰려면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별도 기준을 충족하면서, 관세법상 총 제조원가중 국내제조원가가 51% 이상이어야 한다. 국산 서버와 스토리지 제품이 이런 요건에 해당할지는 확실치 않다.

중기중앙회는 5일 공청회를 연 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차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의견이 정리되면 중기청이 관계부처협의와 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께 지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