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손 들어 “특허권 남용 아냐”

일반입력 :2014/02/26 09:19    수정: 2014/02/26 09:36

이재운 기자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놓고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던 특허권 남용 분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2년 4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해 금지청구를 제기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와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가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해야한다는 전제를 달고 삼성전자가 금지청구소송 제기를 전후해 다양한 실시조건을 애플에게 제안하는 등 성실하게 협상에 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 제품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릐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필수요소인 표준특허에 대한 접근거절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해 5개 이상의 회사가 1만5천건 이상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필수요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독점적 통제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금지청구는 필수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 거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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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공개 평균기간이 1년7개월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 공개에 제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특허를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적시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행위가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표준특허권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집행을 강화해나가 기업들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