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D-1…사행성 사라질까

웹보드 게임 규제 실효성 여전히 의문

일반입력 :2014/02/23 09:51    수정: 2014/02/23 14:13

정부의 강력한 웹보드 규제안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통한 업계의 영향과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행성 게임들이 사라지고 건전한 웹보드 게임 문화가 정착될까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웹보드 규제안이 오는 24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에 국내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 하는 기업들은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머니 사용한도 1회당 3만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1일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제한 ▲상대방 선택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예외) ▲자동 배팅 금지 ▲분기별 1회 의무적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도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자율적으로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웹보드 게임으로 인한 사행성 예방에 힘써왔다. 그럼에도 불법 환전상들과 PC방들이 음성적인 영업을 전개하면서 웹보드 게임으로 인한 사행성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해온 것이 사실이다.

특정 게임사의 경우는 내부 직원들이 불법 환전상과 손을 잡거나, 이들의 영업을 알선해주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 법적 제재를 받는 사건도 여러 번 있었다.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해도 이를 악용할 수 있는 허점들이 많았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다. 이번 강력한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마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중순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방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게임업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웹보드 게임 매출 비중이 높은 NHN엔터테인먼트(한게임)·네오위즈게임즈·(피망)·CJ E&M 넷마블 등이 특히 더 관련 법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이들은 모바일 웹보드 게임 시장으로 활로를 모색하며 다양한 ‘맞고’와 ‘포커’ 게임들을 내놨지만 특정 게임사의 경우는 간접 충전 방식을 도입해 서비스 중단 제재를 받기도 했다.

국내 모바일 웹보드 게임은 2012년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가(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월 최대 이용한도 10만원 이하 ▲아이템 가격 개 당 1만원 이하 ▲PC 웹보드 게임과 연동 불가 등의 기준안을 근거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NHN엔터테인먼트처럼 해외 시장을 겨냥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준비하는 사업 모델도 등장했다. 이 회사는 한게임을 통해 쌓은 15년 노하우와 캐주얼 게임 경쟁력을 기반으로 2.5조원에 달하는 북미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다.

정우진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달 13일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정부 규제 틀 안에서 적극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웹보드 게임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규제의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게임성을 준비해 왔고 웹보드 규제안이 시행되면 이를 실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의 웹보드 게임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거나 서비스 경험이 있는 게임사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이 합법화된 미국 네바다주와 같은 특정 국가 및 지역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에도 뛰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바다주 정부의 경우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시장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 네바다주 온라인 도박 사업을 위해 엔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까지 있어 국내 게임사들도 해외 웹보드 게임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속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업계 자율로 시행한 웹보드 게임 규제안으로 사행성 문제가 효과적으로 차단됐다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단속 기관은 이번 웹보드 게임 규제안으로 정상적인 영업에 피해를 주는 무리한 제재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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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새로운 법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한 불법 영업점들이 음성적으로 활개를 치지 않을까 더욱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사행성 방지에 목적을 둔 웹보드 게임 규제안이 개별 업체 또는 업계에 과도한 피해만을 안기는 건 아닌지 효율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게임법 시행령에 따라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제도에 대해 2016년 2월23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완화·유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