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엔터, 웹보드규제 무리한 법해석 우려

일반입력 :2014/02/20 11:37    수정: 2014/02/20 16:37

NHN엔터테인먼트가 정부가 내놓은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 ‘해석 기준안’(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마련한 해석 기준안이 이용자의 불편을 증가시킬뿐더러, 본문 중에 업체들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시행령 범위를 넘어선 해석 기준안을 근거로 규제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 NHN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 입장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해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웹보드 게임 사업자들은 ▲1개월 게임머니 구매한도를 30만원으로 제한하고 ▲게임머니 사용한도 1회당 3만원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1일 10만원 손실 시 24시간 접속 제한 ▲상대방 선택 금지(무료 게임머니 활용 예외) ▲자동 배팅 금지 ▲분기별 1회 의무적 본인인증 등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처럼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고 본격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지난 1월24일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 사이트에는 해석기준안이 공표됐다. 게임사들이 새로운 웹보드 규제안을 명확히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준수 여부를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NHN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을 해석한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표했다. 법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까지 확대 해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제한’ 부문에 나온 “유·무료 지급 게임머니를 구별하지 않는다” 문구에 의문을 제기했다. 게임머니 사용한도에 있어 무료 게임머니까지 포함하는 것은 이용자 입장에서 부당할뿐더러, 법조항에 해당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 과잉 해석된 기준이라는 것이 요지다.

또 이 회사는 게관위가 지난 달 24일 홈페이지 올린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조치’ 제도 시행에 따른 안내글도 업체 입장에서 압박 요소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게관위는 해당 게시물에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내용의 게임물로 서비스할 경우 게임법 위반으로 등급분류 거부 또는 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 시행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 등급분류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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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 측은 “웹보드게임 규제에 있어 입법체계의 부당성은 있지만 사행화 방지라는 시행령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6가지 규제를 필히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시행령과 별도로 언제든 자의적 변경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정당한 영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의 불편까지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보여 적용에 있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만약 시행령 범위를 넘어선 규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