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직권조사...KT 포함

청와대 업무보고...통신망 설비 독점 언급

일반입력 :2014/02/20 10:55

김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공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공정위는 20일 오전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청와대에 업무보고했다.

이는 공기업 등의 자회사 부당지원 및 각종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통해 공기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에는 공기업과 함께 민영화된 공기업 중 규모가 큰 KT, 포스코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직권조사 결과 나오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시정·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공기업 개혁에서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며 “공기업 불공정행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또, 통신망 등 필수설비 보유 공기업 등이 해당 설비를 이용하는 하부경쟁시장을 부당한 방법으로 독점화하는 행위를 부당 사례로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포스코, KT 등 매출액 기준 상위 7개 공기업집단(민영화 공기업 포함)의 계열사 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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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7개사의 자회사는 2009년 107개에서 2011년 135개, 지난해에는 151개로 늘었다. 이 과장에서 부당한 지원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공기업 직권조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및 거래상대방인 중소사업자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