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민간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키로

일반입력 :2014/02/16 14:47

손경호 기자

정부가 주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공공, 민간 영역에서 개인정보관리실태를 특별점검키로 했다.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안전행정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합동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개인정보보호 취약업종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 사고 이후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에까지 대대적인 점검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민간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다.

특별점검에는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 14명으로 구성된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과 KISA 전문 검사인력으로 구성된 10개 팀이 투입된다.

안행부는 특별점검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제3자 제공·파기 등 개인정보 관리와 이용 전반에 걸쳐 위법성 여부를 확인한다.

그 뒤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제3자 위탁과 접근권한관리 접속기록 보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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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징계 혹은 수사의뢰를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