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 7일내 무조건 통보법 발의

일반입력 :2014/02/07 16:56    수정: 2014/02/07 17:06

손경호 기자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수집시 7일 내에 무조건 당사자들에게 이용내역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승희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양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수집이 허용되는 예외 경우에도 가족 친인척관계, 학력과 병력, 사회활동 경력 등을 제외해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던 관행을 법적으로 방지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관련 법에서는 금융지주사 등을 포함한 그룹사가 계열사나 위탁업체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할 때 사용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뒀었다.

회원제 사이트에 가입할 때 나오는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하시겠습니까?'라는 항목을 누르면 부분에 체크하면 그 뒤로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가 영업이나 마케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됐던 것이다.

개정안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하는 경우 현행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던 예외 조항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영업의 양수, 양도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줄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정보 이전에 대한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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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해당정보는 지체없이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과태료가 처해지도록 명시했다.

유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그 파급속도와 광범위성으로 인해 피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한번 유출된 정보는 계속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세계 역대 3위 규모인 이번 정보유출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