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피해, 기업 무과실 입증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4/02/04 10:33    수정: 2014/02/04 13:27

손경호 기자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보를 관리해 온 기업 등 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인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편함을 겪어 왔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고, 이를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우며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며 단체소송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었던 부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정손해배상제도란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원고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손해배상액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

권 의원은 개인정보 단체소송 역시 원고 적격 요건이 너무 엄격했다며 단체소송 대상 등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해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중지만을 구할 수 있었던 현 상황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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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안은 위탁회사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부과 수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사업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였을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