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호남 지역에 가금류와 축산 종사자, 그리고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는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취했다.
명령 발동 즉시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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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소독 대상을 한번에 소독하기 위해 내려졌다.
AI 확산 방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AI 때문에 난리구나 AI 확산되는 일 없어야 할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