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새해부터 국가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재보다 2.7배 늘어난다.
그 동안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 없이 TV,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면서 지난 2008년 이후 재활용률이 정체되는 등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지난해 재활용량은 1인당 3.2kg으로 2008년 유럽연합(EU) 기준(1인당 6.3kg)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개별 품목당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복합제품 출시, 제품주기 축소 등 급변하는 전자제품 시장에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도 함께 지적돼왔다.
이에 환경부는 목표량 설정, 유사제품군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오는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인 EU 수준의 재활용 비율을 달성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5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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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목표관리제와 함께 새해부터는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책임을 지우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적용하고,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 새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등 중·소형 가전 제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량을 높임으로써 향후 연간 1천217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