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중사 이모씨㉞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군인복무 규율은 상관을 국군 통수권자부터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는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 2심에서도 재판부는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포함되고, 군형법상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9차례 자신의 트위터에 쥐XX 사대강으로 총알 장전해서 신공항, KTX, 수돗물까지 다 해쳐먹으려는 듯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트윗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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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판 트윗 관련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 정도가 유죄라면 공무원 신분으로 개인적 일탈에 의해 2천만건 트윗을 날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군대 근처도 안 간 사람에게 상관이라 대접해야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세상이 웃기고 슬프다, 유죄는 너무 심하다...무섭다 우리 세상, 상관모욕죄는 북한에서나 있는 법 아닌가?라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왜 유죄냐 싶겠지만 군인 신분으로 국가 원수를 욕한 건 상관을 욕 되게 한 것으로 치기 때문에 상관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