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는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과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우선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에 대해 미래부는 교육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대학생 등 청년 인재의 창업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인재의 성공적인 창업촉진 방안을 내놨다.
이 방안은 우수 인재가 창업을 기피하고 창업을 해도 성공률이 낮은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현실을 개선하고,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들이 창업 전에 창업기업에 근무하면서 실제 창업환경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여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충분하고 전문적인 준비과정을 거친 후 창업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준비자 입장에서는 창업 계획 후 바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관심 창업분야의 현장에 근무해봄으로써 생생한 창업관련 경험과 기술, 지식 등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한 “창업실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수인재가 창업생태계에 유입되어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학생 등이 창업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 및 졸업후 1년 이내의 기 졸업생 대상으로 지원자를 선발해 수요를 제기한 유망창업기업에서 최대 2년간(기본1년 + 연장1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근무 경험이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 종료 후 창업하는 경우 창업계획, 근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최대 1억원의 창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투자자 연계 및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공간도 지원한다.
우선 약 30명 규모의 우수 청년인재를 선발 지원하고, 향후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선발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확정했다.
창조경제 시대에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새로운 제품과 시장을 창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확산되고 있으나, 아이디어 공모전 주최측에 의해 아이디어가 도용되고, 지식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주최측에 귀속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예컨대 특허청이 올해 11월까지 개최된 아이디어 기술 관련 공모전 20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최측이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95건)에 이르고, 아이디어 제안자가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명시한 경우는 18%(36건)에 불과했다.
또한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유지 수단 등이 미비하여, 아이디어 도용 및 유출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전문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소비자 단체,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국민들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공모전이 준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아이디어 보호 및 공정성 관점에서 규정했다.
우선 지식재산 제도 기본 원칙에 따라 응모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명문화했다.
공모전 모든 단계에서 아이디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최측의 비밀준수의무 등을 명시했다.
주최 측이 일방적으로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최측이 수상작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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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아이디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가 조정 중재 소송 등 다양한 분쟁해결 수단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공모전 약관이나 요강을 위반하여 제안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최측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공공부문이 가이드라인 적용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에도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