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KBS, MBC, SBS, EBS, OBS 등 지상파TV 5개사 심의책임자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회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의 선정성, 비속어 사용과 올해 심의규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간접광고주, 협찬주 등에 대한 과도한 광고효과 등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의 심의방향과 주요 심의사례 등을 설명하고 방송사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언론과 시청자민원 등을 통해 많이 지적되었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드라마에서 ▲잦은 키스 장면 등 남녀간의 과도한 애정 표현 ▲불건전한 행위 묘사 ▲가족공동체 가치 훼손 ▲비속어 사용 ▲욕설 연상 표현(“이런 식혜 위에 잣 같은!” 등) ▲등장인물들의 과도한 욕설을 일부 음향처리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위와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할 방침임을 밝혔다.
아울러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는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고지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간접광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품을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부각시키는 장면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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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와 협찬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각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간접광고 계약 없이 제품을 노출하고 이를 통해 광고효과를 줄 수 있다는 광고주 및 제작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유튜브 등을 통한 국내 방송의 해외 송출 증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증가 등을 고려해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타국의 문화 등에 대한 모독, 조롱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방심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