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들이 지난 2010년 10월 이후 아이폰 사용자 단말기 위치추적을 해 온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프라이버시 침해 집단소송이 기각됐다.
버지는 27일(현지시간) 지난 2011년 4월 제기된 아이폰4(iOS4) 사용자 위치 추적 사실에 대한 집단소송이 美 새너제이지법 루시고 판사에 의해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이듬해인 2011년 4월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iOS4 출시와 함께 위치추적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GPS위성 외에 와이파이 네트워크 캐시데이터와 기지국 위치 데이터를 이용한 것은 단말기 사용자 위치를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었다. 또 위치설정이 꺼진 상태에서도 작동한 것은 결국 버그 때문에 위치추적이 됐다는 논리를 내놨었다. 이는 결국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을 불러왔지만 루시 고 美 새너제이 지법판사는 지난 25일 이를 기각판결했다.
루시 고판사는 25일 원고들이 제기한 두가지 주장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먼저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사용시 동의나 승인를 받지 않고 써드파티들에게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iOS를 설계했다며 이는 애플의 프라이버시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는 애플 정책에 따라 아이폰을 샀다고 말했다.
또 애플이 자신들을 속인 것을 감안할 때 자신들은 과도하게 단말기값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말기의 개인정보전달 기능이 배터리수명을 줄이고 단말기 성능을 저하시켰으며 가치있는 스토리지 저장공간을 잡아먹었다고 말했다. 만일 이런 문제를 알았다면 단말기 가격을 덜 지불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은 위치추적 관련 이슈였다. 애플의 2011년 SW라이선스 계약 내용에는 아이폰 설정앱에 위치서비스 기능이 켜져 있지 않으면 어떤 위치정보도 수집되거나 애플서버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발표된 아이폰용 iOS4.1은 작동을 시작하면 위치서비스가 꺼져 있더라도 와이파이망과 단말기 근처의 기지국위치를 이용해 단말기위치를 애플 서버에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자위치 DB를 구축하고 있었다.
애플은 이러한 현상을 버그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iOS4.3.3에 와서야 해결했다.
원고들은 위치서비스 문제에 대해 알았더라면 단말기 구입시 돈을 덜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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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루시고판사의 판단은 “원고들이 애플의 이러한 보장 내용 때문에 아이폰 구매의사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만일 이들이 애플의 보장내용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애플의 어떤 잘못된 설명도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잘못 설명했다는 애플의 보장 내용 때문에 제품을 구매했는 지에 대한 실질적 팩트를 바탕으로 진정한 이슈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며 “원고들은 아이폰 단말기나 위치추적 문제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