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어록 제품 중 일부가 겨울철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습기 발생으로 갑작스레 작동이 멈춰 낭패를 겪는 소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복도식 아파트가 아닌 계단식 다가구 주택에서도 습기로 인한 결로 현상이 생겨 이용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우려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지털도어록은 각 가정 문에 설치되는 특성에 따라 겨울철 가정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의 차이에 따라 습기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의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 사이의 온도 차로 인한 습기는 곧 차가운 외부 저온으로 인해 서리가 생기는 결로 현상으로 이어져 제품 작동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고장 수리 비용은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S 모씨는 지난 25일 외출한 가족들이 외부에서 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자 제조사에 문의했다. 업체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고장은 유상 수리 대상”이라며 수리 비용을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 S 씨 집 앞 디지털 도어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영상의 기온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제조사는 `문제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이다.국내 주요 포털 지식 검색 서비스에도 유사한 문의에 대해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고장은 유상 수리 대상이며, 수리 비용은 7~8만원 가량”이라는 답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무상보증기간 내에서도 결로 현상으로 인한 수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무상보증기간 내에 제품 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원칙적으로 수리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하지만 제조사들은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고장은 제품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제조사는 “제품 출하 전에 이미 테스트를 다 마친 제품”이라며 “결로 현상이 원인이면 유상 수리 대상이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 범위인 ‘작동온도’을 영하20도~영상 60도로 안내하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 지식 검색 서비스에도 유사한 문의에 대해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고장은 유상 수리 대상이며, 수리 비용은 7~8만원 가량”이라는 답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무상보증기간 내에서도 결로 현상으로 인한 수리에 대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이다.
무상보증기간 내에 제품 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원칙적으로 수리 비용은 제조업체가 부담하지만 제조사들은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고장은 제품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제조사는 “제품 출하 전에 이미 테스트를 다 마친 제품”이라며 “결로 현상이 원인이면 유상 수리 대상이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제품 사용설명서에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 범위인 ‘작동온도’을 영하20도~영상 60도로 안내하고 있다.그러나 25일 성남 지역 최저 기온은 0도였던 데다, S 씨의 집은 계단식 다가구 주택이라서 문 밖이라 해도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S 씨는 “아직 본격적인 겨울철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S 씨 가족은 비상 열쇠 기능을 통해 문을 여닫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고급형 제품의 경우 습기 방지를 위한 기술을 적용해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가형 보급 제품의 경우 아직 문제가 있는 제품이 있다”이라며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제품 설치를 지양하고 제품 오작동에 대비해 비상 열쇠로 열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