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터 핵심기술의 특허권리 기간 종료가 다가왔다.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종료되면 기본 기술에 대해 특허권 문제를 피할 수 있어 향후 3D 프린터 개발, 보급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기존 특허를 계승, 발전시킨 계량기술특허는 여전히 특허권이 살아있어 이 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지난 1984년 최초로 개발된 3D 프린터는 30년으로 명시된 특허 사용 보장 시한이 내년 2월 끝난다. 3D 기술 기반 핵심 특허는 1980년에 이미 3D 프린터를 개발한 3D시스템즈, 스트라타시스 등이 보유했다.
26일 시장조사업체 IHS의 ‘3D프린팅 기술의 핵심특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D 프린팅의 핵심 기술은 선택적 레이저 소결(SLS)이다. 내년 2월 3D시스템즈의 SLS 기술 관련 핵심 특허가 만료된다. 이 특허는 3D시스템즈의 찰스 헐이 지난 1984년 8월에 미국특허(US4575330)를 취득, 보유했다.이외 스트라타시스 등이 출원한 미국 특허는 권리기간이 대부분 만료된 상황이다. 그 이후에 출원된 일부 특허들도 심사과정에서 거절되거나 특허권 신청을 포기해 기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사용이 자유로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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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S는 그러나 특허의 권리기간이 만료된다고 해서 특허침해의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요컨대 1건의 원천특허에는 그 이후에 출원된 개량특허기술이 연계되어 폭넓은 특허망이 형성됐다. 관련업체들은 기업의 인수 합병을 통하여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켰다.
박종화 IHS 특허분석팀 전무는 “특허권리기간이 만료된 공지기술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하는 전략도 중요하지만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공개되거나 등록되는 특허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사업화에 장애가 되는 특허를 사전에 심층 분석해 무효자료 조사, 회피 설계, 개량특허출원 등의 대응안을 준비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