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게임학회 “신의진 게임중독법 철회하라”

일반입력 :2013/11/16 14:36    수정: 2013/11/16 14:37

특별취재팀 기자

<부산=특별취재팀>한국게임학회(이하 게임학회)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게임학회는 16일 ‘지스타 2013’이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게임은 물질 중독 범주에 넣을 수 없다 ▲산업붕괴가 이뤄질 경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게임업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게임중독자들의 게임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절실하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게임학회는 중독의 의학적 정의(독물이 체내에서 작용해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들어, 행위 중독 범위로 정의되는 단계인 게임을 물질 중독 범위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 성격의 신의진 의원 발의 법안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이 붕괴될 경우 정부가 추구하는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라는 국정 목표가 훼손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게임학회는 게임업계의 자율적이면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게임 중독의 진단 척도 개발, 진단 방법 연구, 상담, 치료, 예방교육 등이 업계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관련기사

끝으로 게임학회는 게임중독법 발의자들을 향해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까지 바라보는 성숙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인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상명대 게임학과 교수인 이대웅 게임학회장은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동일하게 중독 물질로 규정한 것은 게임산업계와 게임학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말로 게임중독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