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오뚜기 라면값 담합 패소, 누리꾼 와글와글

사회입력 :2013/11/08 17:44    수정: 2013/11/08 18:26

온라인이슈팀 기자

농심, 오뚜기 등 라면업체들이 1천억원대 라면값 담합 관련 소송에 패소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8일 농심, 오뚜기는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천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은 가장 큰 액수인 1천080억원을 부과받았고, 오뚜기는 98억원, 한국야쿠르트는 62억원 등이었다. 삼양식품은 담합을 자진신고했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 120억원을 면제받았다. 현재 한국야쿠르트는 담합 관련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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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라면은 정부 통제 아래 지구상에서 가장 싸게 통제해 왔는데..., 라면값 과자보다 훨씬 싼데 과징금은 왜 때립니까? 다른 곳에나 더 신경쓰세요라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웃긴 건 몇 천억원대 과징금이 왜 정부가 가져가는 건지...그 돈 다 환원해도 라면값 몇 백원씩 떨어지겠다, 물값보다 싼 담합한 라면값 놔두고 비싼 껌값이나 돌려놔라, 만만한 라면만 건드리네 과자는 라면 두 배 값인데 담합했어도 가장 싼 게 라면이나 과자 좀 잡아라라는 등 라면보다는 과자값이 더 문제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