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을 일반인에게 확대 적용하는 ‘김우중 추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고액 추징금 미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사법기관이 몰수나 추징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심의 의결했다.
공무원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전두환 추징법’을 확대한 것.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를 대비한 법안이다. 사회지도층의 추징금 집행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회지도층에 대해 보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치의) 가치는 더욱 확고해진다”며 “범죄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통한 법치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김우중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의 추징금이 분식회계 혐의로 실제 추징이 미약했기 때문에 나온 법안이기 때문이다.
김우중 전 회장은 대우 그룹 해체 당시 징벌적 추징금으로 총 23조원 규모를 받았지만, 돈이 자신의 주머니에 없다는 이유로 17조9천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장남과 부인 명의 재산이 적지 않아 이 법률안 통과로 검찰이 가족 명의 재산 압수수색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내가로 취득한 물건 등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또 검사는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정보는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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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 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특정 범죄 추징금이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형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