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러시아 기술 회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 처지에 놓였다.
1일 한국항공우주는 러시아 상설 중재 재판소가 소프트웨어 개발시 원천기술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러시아 PKBM사에 대해 5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판결에 따라 한국항공우주는 PKMB에 손해배상은 물론 감정 및 소송비용까지 모두 떠안게 됐다. 다만, PKBM이 주장한 KT-1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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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BM은 1990년대 자사 기술 인력들이 당시 대우중공업의 항공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소 신청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이사회 등을 거쳐 항소 입장을 결정하고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러시아 재판부 판결이 국내서 효력을 가지려면 한국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