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미래부, 국감자료 미제출 ‘혼쭐’

일반입력 :2013/10/14 12:45    수정: 2013/10/14 12:58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정감사 시작부터 자료제출 부족으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부의 통신원가 자료 보유 여부, 유심(개별가입자식별모듈, USIM)칩 자료요청에 대한 혼선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민병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유심침에는 가입자 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돼있다”며 “통신3사의 최근 5년간 휴대폰 수거현황, 폐휴대폰에 있는 유심칩 처리 현황, 폐처리된 유심칩의 가입자 정보 처리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미래부는 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고 묻자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보고 받은 것이 없다”며 “비밀보호 등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니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끝인 식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냐”며 “매번 이런 식이니 자료제출을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미래부의 통신원가 자료 보유 여부도 논란이 됐다. 미래부는 통신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유성엽 의원에게 처음에는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만 가지고 있을 뿐 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당초 원가정보가 없다던 최문기 장관은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원가 정보가 통신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돼있으며, 현재 법원에서 통신원가 공개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도 “다시 확인 해보니 총괄원가 자료는 가지고 있다”며 “제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항을 보면 이용약관 신고하거나 인가 받으려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변경의 경우 신고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고 돼있다”며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법률에 따라 재판 중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번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는데 왜 이를 항소했나”며 “정부는 도대체 국민의 편인가, 기업의 편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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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역시 “미래부는 이통사에 자료를 제출받게 돼있으며 현재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며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거부는 일반인이 청구했을 때에만 적용되며 국정감사는 국회법이 적용되므로 제출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한선교 위원장은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의원님들이 요구한 원가 자료를 제출하던가, 제출하지 못한다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라도 법률상의 소명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할 것”이라고 정리했다.